친환경차 의무 운행 5년으로 확대했지만…"빈틈 여전!" 지적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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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30 14:51
친환경차 의무 운행 5년으로 확대했지만…"빈틈 여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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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차 및 수소차 구매 시 보조금을 받을 경우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의무 운행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한다.

환경부가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기존 2년으로 제한됐던 보조금 지원 차량의 의무 운행 기간이 5년으로 대폭 늘었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동차 소유주에게 의무 운행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내에 수출하거나 폐차로 차량을 말소할 경우 보조금을 일정부분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그간 2년의 의무 운행 기간이 너무 짧아 유명무실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의무 운행 기간을 채운 뒤 해외로 수출되는 차량이 늘어나며 '국내 예산으로 외국 대기질만 개선하는 꼴'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기 중고차 수출 대수는 2017년 12대에서 2020년 629대로 늘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3500여대로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정부 재원이 투입된 전기차가 단 2년 만에 수출되는 사례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바뀐 시행규칙 별표에 '수출을 목적으로 저공해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반납해야 하는 보조금의 비율이 명시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6개월 안에 말소할 경우 받은 보조금의 70%를, 48~60개월 안에 말소할 경우에도 20%를 반납해야 한다.

다만, 차량을 수출하지만 않는다면 사실상 기존과 다른 점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수출에 의한 말소가 아닌 경우를 전부 '그 밖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3개월 미만을 운행하고 말소할 경우 받은 보조금의 70%를 반납해야 하지만 24개월만 넘는다면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즉, '의무 보유 기간'은 5년이지만, 기존과 동일하게 2년만 지난다면 차량을 처분하거나 폐차해도 아무런 패널티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지자체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의무 운행 기간 내 차량 재판매를 허가하고 있다. 같은 지역에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 제한이 없는 지자체도 있다. 

심지어 '부득이한 사유'에는 단순 변심부터 충전의 불편함, 개인적인 이유까지도 인정된다. 사실상 의무 운행 기간 자체가 유명무실한 셈이다.

정부는 중고차로 판매되더라도 해당 차량이 계속 국내에서 돌아다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며 지역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이 부족한 상황도 벌어지는 가운데, 오랫동안 운행하기 위해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정된 보조금을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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