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법적 최대치 인하'…기름값 얼마나 내려가나?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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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20 10:30
정부, 유류세 '법적 최대치 인하'…기름값 얼마나 내려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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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유류세를 법적 최대한도까지 내리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물가 안정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는 유류세를 30% 인하해오고 있었다.

이번 추가 인하로 리터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 LPG는 12원 내리는 효과가 발생한다. 유류세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 기준 303원, 경유 215원, LPG 73원이 인하되는 셈이다. 연비 10km/L 휘발유 차량을 매일 40km 운행한다고 가정하면, 이번 조치로 7000원이 더 절감되어 매월 약 3만6000원을 아낄 수 있다.

정부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정유 및 주유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인하분이 빠르게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유사 직영 주유소는 즉시 가격 인하를 추진하고, 자영주유소는 2주 내 가격이 인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운송 및 물류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을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한다. 정부는 경유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을 대상으로 초과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폭이 법적 최대한도까지 늘어난 만큼 이번 조치는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대책이라는 평이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가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업계는 금세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법 개정 등을 통해 유류세 인하폭을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금과 같이 엄중한 상황에서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면서 "앞으로도 물가안정에 즉각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을 추가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하여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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