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만 써라"…딜러에 부당 강요한 한국GM 시정 명령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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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02 15:02
"페이스북만 써라"…딜러에 부당 강요한 한국GM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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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 대리점의 온라인 광고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한국GM에게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일 "자동차 제조업체인 한국GM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대리점을 상대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온라인 광고 활동을 특정한 온라인 매체에서만 전개하도록 제한했다"라고 발표했다.

한국GM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각 대리점에 '쉐보레 대리점 SNS 활동 지침'을 내리고, 페이스북을 제외한 다른 온라인매체에 광고를 전개하는 것을 금지했다. 특히, 이를 위반하는 대리점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는 등 제재 수단을 규정하고, 각 대리점으로부터 SNS 활용 지침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한국GM의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의 판촉 활동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로, 공정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함께 명령했다"라고 전했다.

다만, "한국GM이 대리점발전협의회와 협의 과정을 거치는 등 악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도 볼 수 없다"라며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의 고유한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대리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급업자의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대리점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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