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잃은 윤창호법…래퍼 장용준 공소장도 바뀌나?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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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30 17:16
효력 잃은 윤창호법…래퍼 장용준 공소장도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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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경찰청
사진=대전경찰청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향후 열릴 재판과 이미 판결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윤창호법 위헌 이후 래퍼 노엘(장용준)의 재판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 2019년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이후 약 2년 만에 또 다시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와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가중처벌 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2의 1항(윤창호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26일, 위헌 결정을 내리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사진=헌법재판소)
지난 26일, 위헌 결정을 내리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사진=헌법재판소)

헌재는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나중의 범죄를 가중처벌 하는 예를 발견하기는 어렵고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의 음주 의심 정도와 발생한 위험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 재범행위까지 법정형의 하한인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판결을 앞둔 재판이나 이미 판결을 받아 형 집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으로의 재판 방향이 바뀌는 것은 물론, 이미 집행되고 있는 형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위헌 결정이 나온 다음날(27일) 산하 검찰청에 "윤창호법을 적용해 수사 중인 사건에 기존 법을 적용하여 기소하라"라며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장을 변경해 구형하고, 재판 결과가 확정된 사건은 재심 청구 시 공소장 변경 등의 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대신, 대검은 "양형에 가중처벌 사유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라"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장용준 씨를 비롯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눈에 띄게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

이미 형이 집행 중인 사람들의 재심 신청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르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며, 이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검찰청은 27일부터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재심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재심 청구는 유죄 선고를 받은 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본인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다면 배우자나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도 가능하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큰 사건 직후 여론에 떠밀려 성급하게 제정되는 법률'에 대한 비판이 더해지고 있다. 세심하지 못하게 만들어진 법안이 무효가 되며 '반복되는 음주운전 근절'이라는 기본적인 목적조차 이루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체 입법이 필요하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이선애,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위헌 판결 반대 의견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혹은 음주 측정 거부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협한 경우를 음주운전 초범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해서는 범죄를 예방할 수 없고 법질서를 수호할 수도 없다"라며 "(윤창호법이)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재량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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