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최대 143만원 혜택"
  • 권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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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30 10:24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최대 143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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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기한이 6개월 연장된다.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승용차 개소세 인하 혜택은 4년 반 동안 이어지게 됐다.

정부는 30일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승용차 개소세 인하 기한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승용차 개별소비세율(개소세)은 현행 3.5%(기존 5%)를 유지한다(100만원 한도).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경우 출고가액은 최대 2.3% 인하된다. 출고가 4000만원 승용차를 구매하는 사람은 개소세를 비롯해 교육세, 부가세, 취득세 등의 부대비용을 종전(5%)보다 91만원 아낄 수 있다. 여기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이 더해져 최대 143만원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유가연동보조금 확대·지원 연장을 통해 경유가격 인상 지속에 따른 교통·물류업계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준가격은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낮춰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지원 기한도 7월에서 9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유가 연동 보조금이 당초 월평균 19만원에서 32만원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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