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효력 상실…헌재 "음주운전 가중처벌은 위헌"
  • 박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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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26 17:39
윤창호법 효력 상실…헌재 "음주운전 가중처벌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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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148조 2의 1항)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3명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윤창호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현행법은 해당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법령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007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A씨가 2021년에 가중처벌받았다는 점을 들어 과거 범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 측정거부 전력을 가중 요건으로 삼으면서도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한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가중처벌하고 있다"며 "과거 위반행위 이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창호법은 과거의 위반행위 이후 반복적인 행위 등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며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준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도 덧붙였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형벌 강화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거나, 시동방지장치를 차량에 부착하는 등의 대안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죄질이 가벼운 재범마저 가중처벌하는건 형벌의 본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벗어난다고도 지적했다.

윤창호법이 헌법 가치에 부합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40% 가량은 재범에 의한 교통사고로 분류되는 데다,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며 "이를 음주운전 초범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해서는 법질서를 수호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윤창호법은 모든 효력을 잃게 됐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20년 개정 전 윤창호법 조항 일부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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