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은 중소기업 적합 업종"…카카오·티맵 확장 3년 제한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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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24 11:18
"대리운전은 중소기업 적합 업종"…카카오·티맵 확장 3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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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카카오모빌리티
사진=카카오모빌리티

동반성장위원회가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미 시장에 진입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사업 확장이 일부 제한된다.

동반위는 24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이후 동반위는 연합회와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 도출에 나섰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동반위가 결정을 내리게 됐다.

지난 2011년 도입된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에 따르면, 동반위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해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제한할 수 있다. 한 번 지정되면 3년간 보호받으며,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대리운전 시장 신규 진출이 3년간 제한되며, 이미 시장에 진출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현금성 프로모션을 통한 홍보를 자제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동반위의 권고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여러 업체 간 합의를 통해 내려지는 만큼 카카오와 티맵 측도 이를 이행할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현금성 프로모션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정하지 못했다. 부속안은 협의를 거쳐 다음번 회의 때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동반성장위는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이번 합의사항 준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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