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스파크 EV 배터리팩 단종…기존 고객 어쩌나
  • 박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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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26 13:02
GM, 스파크 EV 배터리팩 단종…기존 고객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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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보레 스파크 EV
쉐보레 스파크 EV

제너럴모터스(GM)가 쉐보레 스파크 EV 배터리팩 생산 중단을 결정했다. 핵심 부품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혼란이 예상된다. 

2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GM은 이달부터 스파크 EV 배터리팩 생산 및 교체 서비스를 중단했다. 미국 미시간주 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공급되던 배터리도 더이상 생산되지 않는다. 배터리팩 재고도 대부분은 소진된 것으로 전해진다.

GM은 스파크 EV 배터리팩 생산 중단과 관련한 외신들의 입장 표명 요구도 거부했다. 한국GM측도 이와 관련해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는 못했다. 

스파크 EV 차주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차 보증이 끝나지 않은 차들이 적지 않아서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생산된 스파크 EV의 보증 기간은 8년 또는 16만km로, 2014년~2016년식 출고 고객들은 제대로 된 보증 서비스를 누릴 수 없게 됐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운행되고 있는 스파크 EV는 총 363대(2022년 3월 기준)다. 

쉐보레 스파크 EV 배터리팩
쉐보레 스파크 EV 배터리팩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국내법 위반 소지도 분명하다. 자동차관리법 49조의 3은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한 자는 판매한 자동차의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배터리 공급사인 LG에너지솔루션과 차량 제작사인 한국GM측에 조항 이행을 강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시행규칙상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49조의 3 이행을 명령할 수 있지만, 이를 위반할 때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기 때문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특정 부품을 단종시킬 경우 충분한 재고를 확보해야 하는 게 기본적인 조치인데, 관련된 준비를 했는지는 모르겠다"라며 "대체 가능한 부품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만큼 고객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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