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뿜뿜' 5등급차, 30% 감소…"내년부터 4등급도 조기 폐차"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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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25 14:11
'미세먼지 뿜뿜' 5등급차, 30% 감소…"내년부터 4등급도 조기 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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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말 기준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는 91만여대로 지난해 대비 약 3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배출가스 5등급차의 수도권 평일 운행을 제한한 결과, 총 1만9079대가 조기 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 조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1만9079대 중 5271대가 이미 조치를 완료했다. 그중 3840대는 조기 폐차를 선택했고, 1431대는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했다.

환경부는 5등급차 운행 제한과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이 동반 상승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해 3월 말 기준 128만2878대였던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는 올해 3월 말 91만6대로 약 30% 줄어들었다.

한편,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는 올해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이어 나간다. 올해는 5등급 경유차 35만대에 조기 폐차를, 3만5000대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각각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조기 폐차 후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체계도 개선한다. 우선 조기 폐차 후 경유차를 새로 구매할 때 폐차한 차량 가액의 70%를 지급하던 보조금을 50%로 줄인다. 반대로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신규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차량 가액의 100%를 지급하던 기존 제도에 더해 추가로 50만원을 지원한다.

환경부 박연재 대기환경정책관은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민 덕분에 5등급차가 대폭 줄어들 수 있었다"면서 "내년부터는 조기 폐차 대상을 4등급차로 확대해 수송 부문 미세먼지 감축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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