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에서 보행자 만나면 멈추세요" 범칙금 최대 8만원
  • 신화섭
  • 좋아요 0
  • 승인 2022.04.19 10:15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만나면 멈추세요" 범칙금 최대 8만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강화군청
사진=강화군청

내일부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를 마주치면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 통행할 수 있게 해야된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내일(20일)부터 도로교통법과 하위법령 5건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과거의 차량 중심 교통문화가 반영된 현행법에 따르면 보행자는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에서도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여 통행하는 등 보행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 방법이 새롭게 규정됐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보행자는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의 전체 부분, 중앙선이 있는 이면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으로 각각 통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는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 가운데서 보행자와 차량이 마주친다면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 기준 4만원(보호구역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노약자용 보행기, 어린이 놀이기구, 동력이 없는 손수레, 운전자가 내려서 끌고 가는 이륜차 및 자전거, 도로보수 장비도 '보행자' 지위로 바꿔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자율주행차와 자율주행 시스템 종류를 규정하고 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확대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