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경유 가격 상승으로 직격탄을 입은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유가연동 보조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유류세 인하폭은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이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휘발유·경유)과 개별소비세법(LPG)이 정한 유류세 인하폭 법정 최고치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유가가 급등하자 지난해 11월12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유류세를 20% 낮춘 바 있다.

새로운 세율을 적용하면 유류세는 리터당 574원로 82원 더 낮아진다. 유류세 인하 전과 비교해 총 246원 내려간 것이다. 하루 40km 운행을 가정할 때 월 3만원, 유류세 20% 인하 시기와 비교하면 월 1만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는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 운전자, 소상공인 등 생계형 경유차 운전자에게도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해 신속 시행할 것"이라며, "대중교통, 물류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유가보조금 대상인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택시, 소상공인 등이 이용하는 차량용 LPG 판매 부과금도 감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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