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속도 5030' 완화…20개 도로 제한속도 60km/h로 상향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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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29 11:34
서울시, '안전속도 5030' 완화…20개 도로 제한속도 60km/h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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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안전속도 5030을 일부 완화하고 제한속도를 60km/h로 높인다.

서울시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약 70%가 정책 시행에는 공감했지만, 그 중 90%가 일부 구간의 속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시는 이를 반영하기 위해 한강 교량 등 20개 구간의 기존 제한속도를 50km/h에서 60km/h로 높인다. 이번에 선정된 도로는 보도가 없어 보행자가 접근하기 어렵거나 밀도가 낮아 안전사고 위험이 낮고, 차량 소통이 비교적 원활한 구간이다. 

구체적으로 한남대교, 원효대교, 마포대교 등 한강 교량 17개 구간과 헌릉로 내곡IC~위례터널 입구, 도림천 고가, 보라매 고가 등 일반도로 3개 구간 총 26.9km다. 한강 교량 중 자동차전용도로인 청담대교(제한속도 80km/h)와 잠수교, 광진교, 잠실철교 측도 등 40km/h 이하인 교량은 제한속도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 표지, 노면 표시 등의 공사를 4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구간부터 바로 제한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교통안전 전문가인 서울대 한상진 교수는 "이번 조치는 일괄적인 제한속도 하향이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도로와 그렇지 않은 도로를 구분해야 한다는 '안전속도 5030'의 원칙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면서 "이처럼 도로 여건에 맞는 설계 및 운영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서울시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2020년 12월부터 서울 전역에 '안전속도 5030'을 일괄 적용했는데 시민들로부터 일부 도로구간에 제한속도 상향 요구가 많았다"면서 "이번 상향조치가 교통 소통 개선 및 시민 편의를 증진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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