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코로나19 특별지원…1인당 150만원 지급
  • 권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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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23 17:42
버스기사 코로나19 특별지원…1인당 1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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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노선·전세버스 기사 8만6000명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확정된 사업이다. 당초 1인당 100만원 지원이 결정됐지만, 이달 예비비 추가 편성으로 1인당 50만원 추가 지급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24일 변경 사항을 재공고하고, 25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명한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 기사로, 올해 1월3일 이전부터 근무했고 3월4일 기준으로도 계속 근무 중인 상태여야 한다. 이직·전직·견습 등의 사유로 발생한 7일 이내 공백 또는 15일 이내 공백은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신청 방식도 편리해졌다. 지난 14∼18일 각 지자체 접수를 통해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는 지급금액 변경에 대한 별도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오는 25일부터 차례로 150만원을 일시 지급받는다.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자, 지급 결정 불복자에 대해서는 다음 달 4~15일까지 추가 신청과 이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 감소 여파로 노선·전세버스 기사의 소득은 이전 대비 적게는 10%, 많게는 50%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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