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치된 킥보드 견인 60분 유예…단, 업계 자정 노력해야"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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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22 11:38
서울시 "방치된 킥보드 견인 60분 유예…단, 업계 자정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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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로에 방치된 전동킥보드의 견인을 60분 유예한다. 전동킥보드 업계는 GPS 기반 반납 금지 구역 설정, 이용자 패널티 부과 등 자발적인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개선 대책을 수립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동킥보드가 개인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흐름에 따라 업계와의 상생을 통해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나아가 보행자 안전과 이용자의 인식 개선 등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자발적인 질서 유지를 전제로 견인 유예 시간을 60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견인구역 기준을 명확히하고, 전동킥보드 주차공간도 조성하기로 했다. 전동킥보드 업계도 GPS 기반 반납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악성 이용자에겐 패널티를 부과한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견인 구역은 보·차 분리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구 전면 5미터, 버스 정류소 전후 5미터, 점자블럭 및 교통섬 위, 횡단보도 전후 3미터 등으로 더욱 명확해졌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으로 업계의 견인 피해 발생 시 구제 근거로 활용돼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견인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발적인 질서 유지 대책 마련을 전제로 견인구역 내 60분간 수여 시간을 제공한다. 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GPS 기반 반납 제한 구역 설정, 악성 이용자 페널티 부여, 데이터 공유 및 수거율 향상 노력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킥보드 주차 금지 구역 상습 위반자는 1차 주의, 2차 이용정지 7일, 3차 이용정지 40일, 4차 이상 계정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서울시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전동킥보드 업계와 함께 나서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이용 기반 조성에 힘쓸 것"이라며 "보다 나은 보행환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7월, 보행자와 이용자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를 시행해왔다. 그 결과 무단방치 신고 건수는 견인 시행 첫 주 1242건에서 지난달 마지막 주 579건으로 약 53% 감소하는 등 질서 유지 효과가 나타났다. 시는 무단 방치 킥보드를 QR코드로 신고할 수 있는 '시민 신고 시스템(http://www.seoul-pm.com)'도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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