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대차·기아 중고차 진출 허용 "소상공인 비중 낮고 영세하지 않아"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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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18 09:51
정부, 현대차·기아 중고차 진출 허용 "소상공인 비중 낮고 영세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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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지난 2019년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 기간이 종료된지 약 3년 만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개최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 대변 단체 및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한 자 등 15명 전원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심의위는 지난 1월 요청한 보완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받고, 신청 단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은 후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위는 중고차판매업은 서비스업 전체, 도·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에 비해 소상공인 비중이 낮고, 소상공인 연평균 매출액이 크며 무급 가족 봉사자 비중도 낮아 지정요건 중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되나, 시장이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며 중고차 성능·상태 등 제품 신뢰성 확보,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등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심의위는 "현대차 및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 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가 충분히 예상된다"면서 "향후 중소기업 사업 조정 심의회에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차와 기아는 앞서 지난 1월 경기도 용인과 전북 정읍에 각각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이달 7일 '5년 10만km 이내의 자사 브랜드 차량'만 판매하고, 기준 이외 매입 물량은 기존 매매업계에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중고차 사업 방향을 공개한 바 있다. 연도별 시장 점유율도 자체적으로 제한하는 한편, 중고차 통합정보 포털 개설, 중고차 산업 종사자 교육 지원 등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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