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하여 10일 발표했다.

내년 7월부터 제작되는 국내 전 차종에 주간주행등 장착이 의무화되고, 대형버스의 내리막길 추락사고 예방 등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보조제동장치의 감속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주간주행등(DRL) 장착으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11~44%, 우리나라에서도 19%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간주행등 설치를 의무화(‘15.7.1일 시행)하였으며, 일부 내용을 국제기준에 맞게 보완하였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내리막길 버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버스의 보조제동장치의 감속성능 기준을 강화(1.5배 감속력 증대 : 0.6m/s2이상 → 0.9m/s2이상으로 강화)했다. 

보조제동장치는 주 브레이크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급경사 내리막길 주행시에는 브레이크의 사용 빈도를 줄여 브레이크 고장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보조제동장치 감속성능이 높을수록 주 브레이크 작동횟수가 적어 브레이크 온도상승을 예방하며, 마찰력 저하로 제동거리가 증가되는 열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친환경자동차인 수소연료전지자동차(HFCV : Hydrogen Fuel Cell Vehicle) 탑승자 안전을 위해 수소누출안전성 및 고전압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고압(700bar)의 수소 및 고전압의 전기를 사용함에 따라 승객공간에 수소농도는 1% 이하로 규정하고 초과 시 경고등 점등, 3% 초과 시 연료 차단밸브가 작동하도록 하였고, 충돌 시 고전원장치에 의한 전기감전 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절연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또 레저활동 증가로 캠핑 또는 보트 트레일러 등 소형 피견인자동차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관성제동장치(견인하는 차가 제동하면 트레일러도 제동되는 장치)의 성능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했다.

천장이 개방된 2층 버스에 위층 승객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 판넬과 위층 승객의 착석여부를 운전석에서 확인 및 통제할 수 있는 영상장치 및 안내방송 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주간주행등 설치의무화 및 보조제동장치 성능 강화로 주간 교통사고 및 행락철 내리막길 버스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터그래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