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2개월에서 3개월'로 출고기한 연장
  • 권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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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10 08:59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2개월에서 3개월'로 출고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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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변경 공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출고 지연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다.

지금까지는 전기차 구매자가 자동차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반도체수급 문제 등에 따른 출고지연으로 발생하는 시민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출고 기한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했다.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도 늘어났다. 신모델 승용차 7종 및 화물차 1종을 추가하고 단종된 승용차 1종을 제외하면서 승용차 53종, 화물 27종으로 보급대상 차종이 변경됐다. 또 기존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 자격을 부여해 차량 출고가 임박해도 자격 부여를 받기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10일 이내로 출고가 가능한 차량의 경우 당일 자격을 부여해 신속하게 차량이 출고될 수 있게 했다.

서울시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차량가격과 보급대상에 따라 승용차 최대 900만원, 화물차 최대 2600만원, 순환·통근버스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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