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태료 체납 차량이 공영주차장으로 진입할 경우 이를 인식해 단속 요원에게 실시간 통보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서울시는 4일부터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99곳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입·출차 자동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이 공영주차장에 들어올 시 서울시 소속 단속요원 및 관할 자치구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사진=남양주시청
사진=남양주시청

이전에는 단속요원이 직접 차량 또는 도보로 거리를 순찰하며 대상 차량을 직접 발견해야만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해당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자동으로 위치를 탐지할 수 있게 돼 업무 효율이 향상될 전망이다. 

우선, 공영주차장에 차량이 들어오면 번호판 인식장치를 통해 차량번호를 확인한다. 해당 차량이 영치 대상 차량으로 확인되면 서울시 및 자치구 단속직원에게 주차장, 차량 번호, 입차 시각 등의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통지해 번호판 영치가 신속·정확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입‧출차 알림서비스가 시민 안전 확보와 교통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정기검사․점검 미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해 해당 차량들이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알림서비스 도입을 통해 불법 단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납세자들의 공영 주차장 이용 기회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준법의식과 시민 안전의 향상을 위한 올바른 주차·교통분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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