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추경안 통과, 버스·택시 기사 100만원 특별 지원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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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22 10:18
새해 첫 추경안 통과, 버스·택시 기사 100만원 특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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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새로 마련된 재원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회는 21일 제393회 제3차 본회의에서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총 16조9000억원의 규모로, 코로나19 오미크론변이 확산 및 방역 조치 연장 등의 상황을 반영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중교통 수요가 감소해 소득이 줄어든 법인 택시와 전세·노선버스 기사에 대한 소득안정 자금 지원 예산 1623억원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법인 택시 소속 기사 7만6000여명과 노선버스 기사 5만1300여명, 전세버스 기사 3만5000여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지원한다. 단, 이번 추경안에는 개인택시 기사와 각 지자체에서 손실분을 지원받는 공영제·준공영제 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은 제외됐다.

한편, 정부는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 지원을 비롯해 대차·폐차 비용 절감을 위한 차량 운행 연한 연장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소득안정 자금 지급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3월 초 사업 공고를 진행하고 중순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사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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