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연 20만→30만원으로 확대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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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11 10:02
경차 유류세 환급 연 20만→3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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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캐스퍼
현대차 캐스퍼

정부가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인상하기로 했다. 서민·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경차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린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을 연 30만원 한도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단, LPG는 유류세율의 한시적 인하로 오는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128원만 환급된다.

환급 대상자는 1000cc 미만 경차(승용·승합)를 소유한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경승용차 혹은 경승합차 1대를 보유했거나, 두 차량 각각 한대씩을 보유한 경우, 경승용차 1대와 일반 승합차 1대를 보유한 경우, 경승합차 1대와 일반승용차 1대를 보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에서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카드를 사용해 주유하면 카드사가 환급액을 자동으로 차감하고 카드 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단, 전용 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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