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배출가스 조작' 과징금 202억…"거짓·기만 광고"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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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07 10:02
벤츠코리아, '배출가스 조작' 과징금 202억…"거짓·기만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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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배출가스 조작 혐의가 드러난 메르세데스-벤츠에게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6일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AG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벤츠는 디젤 승용차가 인증 시험 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 성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이 적발되어 환경부로부터 과징금 776억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질소산화물 누적량을 감지하여 일정 값에 도달하면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 경우 실제 도로 주행 시 20~30분이 지나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허용 기준의 5.8배에서 최대 14배까지 늘어난다.

공정위는 "벤츠가 자사 경유차는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발휘한다고 거짓 광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벤츠 측은 "국내 승용차 주행의 90% 이상이 주행 시작 후 30분 이내에 종료된다"면서 "30분을 초과하는 주행을 일반적인 주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30분 이상 주행이 하루 400만건을 넘는다"면서 "이를 예외적인 주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벤츠는 "SCR(선택적 촉매 환원 장치)이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인다는 것은 학계와 산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능이며, 전형적인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공정위는 "SCR 성능을 저하시키는 소프트웨어를 의도적으로 설치해놓고 자사 차량이 SCR의 이론적 최대성능을 구현한다고 광고한 것은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공정위는 1차 디젤게이트 이후 발생한 5개 수입차 회사(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스탤란티스코리아(전 FCA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하게 됐다. 

공정위는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사업자가 1차 디젤게이트 이후에도 배출가스 저감 성능에 대한 거짓·기만 광고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상품 선택의 중요한 기준인 성능이나 효능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는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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