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싼타페·코란도 '뻥연비' 맞다"…배상금은 어떻게?
  • 전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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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6.05 16:48
국토부, "싼타페·코란도 '뻥연비' 맞다"…배상금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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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를 재조사한 결과 '연비가 과장됐다'고 결론냈다. 아직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는게 공식 입장이지만, 내부자에 따르면 이미 '부적합'으로 결론이 났으며 공식 발표 일정과 처벌 수위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연비 측정 시험장

4일, 익명을 요구한 국토부 한 관계자는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연비가 사후관리 허용치(5%)를 넘어서 6~7% 차이가 났다"면서 "산업부와의 업무 조정 문제에 얽혀 아직 공식 입장은 밝히지 못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사후연비 인증과 관련해 국토부와 산업부·제조사의 입장 차이가 있었다"라며 "산업부의 시험조건(장비 상관성 테스트, 길들이기 등)과 동일하게 기준을 맞추고 제조사 측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재시험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시험에서도 두 모델 모두 연비가 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산업부와 제조사에서도 더는 이견을 제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연비 측정 방법. 가솔페달을 조절해 빨간선을 넘지 않으면서 모의주행을 한다

아직 처벌 방법은 확정되지 않았다. 연비 사후관리와 관련해 국토부와 산업부와의 업무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산업부의 처벌 규정이 서로 다른 탓에 아직 국토부 기준으로 할 지, 산업부 기준으로 처벌할 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조사를 국토부가 주관했고, 국토부 처벌 기준이 산업부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국토부 규정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 현대차 싼타페

과징금은 매출의 1000분의 1이며 국토부 기준은 최대 10억원, 산업부 기준에서는 최대 2000만원이다. 여기 그치지 않고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천문학적인 피해보상액을 지불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 보상은 국토부에서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면서도 "소비자 단체 소송이 뻔히 예상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선 제조사에 자발적 배상을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아직 국토부에서 확정 내리지 않은 사안에 대해 답변할 내용이 없다"면서 "국토부 발표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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