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은 집에서 보내세요" 통행료 유료·휴게소 식사 금지
  • 권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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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26 14:42
"이번 설은 집에서 보내세요" 통행료 유료·휴게소 식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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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연휴에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는 통행료를 내야 한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방역을 강화하고 휴게소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드론과 암행순찰차 단속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2월2일까지 6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 연휴를 앞두고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올해 대책은 '설 연휴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 자제 등 이동과 접촉 최소화'를 기본 방향으로 잡고 '이동 시 방역과 안전 관리'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별교통대책 기간동안 고속도로 휴게소는 모든 음식 메뉴가 포장 판매만 가능하고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또 휴게소 안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관리(QR코드, 간편전화 체크인)를 강화한다.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7개소(안성 서울방향·이천 하남방향·용인 서창방향·내린천 양방향·횡성 강릉방향·백양사 순천방향·함평천지 목표방향)와 철도역 1개소(김천구미KTX역)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동 자제를 유도하고자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한다. 정부는 2017년부터 명절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았으나 코로나19가 확산하자 2020년 추석 때부터 유료로 전환했다.

또한 교통사고 사망자 없는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조성하기 위해 졸음·음주·난폭 운전 등 사고 취약요인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버스·택시·화물 운수업체와 종사자 교통안전 점검·교육도 시행한다.

아울러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 10대와 암행순찰차 21대를 활용해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하고 고속도로 나들목, 식당가 등에서 상시 음주단속을 시행한다.

국토부 어명소 교통물류실장은 "설 연휴 기간 이동량 증가로 오미크론 확산이 우려된다"며 "교통수단 방역관리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한 만큼 철저한 교통방역 태세를 구축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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