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못 팔면 수백억 벌금 폭탄? "당장은 괜찮지만 내년부터는..."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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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25 15:04
전기차 못 팔면 수백억 벌금 폭탄? "당장은 괜찮지만 내년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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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공해차를 적게 판매하는 브랜드에게 기여금을 받겠다고 나서자, 국내 자동차 업계가 '초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브랜드에 따라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벌금성 기여금을 내야 할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정부는 국내에서 올해부터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판매량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할 경우 대당 60만원의 기여금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최근 3년간 평균 10만대 이상을 판매한 회사는 전기·수소차 비율이 12%, 2만대~10만대를 판매한 회사는 8%를 넘겨야 한다.

현대차 아이오닉5
현대차 아이오닉5

'기여금'이라는 이름이지만, 업계는 사실상 과태료나 다름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기여금 액수는 점점 늘어 6년 후에는 대당 300만원까지 늘어나는 만큼, 업체의 부담은 갈수록 커질 예정이다. 작년 판매량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올해 현대차(제네시스 포함)가 내야 할 기여금은 124억원, 기아 147억원, 쌍용차 27억원, 르노삼성 23억원, 한국GM 20억원 등으로 추정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전기차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무공해차 비율을 맞추기 위해 내연기관 판매량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꼼수'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아 EV6
기아 EV6

이에 대해 환경부 측은 업체가 당장 막대한 기여금을 낼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무공해차를 일정 비율 이상 팔지 못하더라도 이를 다른 저공해차로 채우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법제화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저공해차 보급 목표 초과 달성분으로 부족한 무공해차 보급 실적을 상쇄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전기차와 수소차를 팔지 못 하더라도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를 비롯해 LPG와 가솔린 등으로 메꾸는게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무공해차' 보급 목표제와 더불어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도 운영하고 있다. 저공해차 보급 목표는 20%로, 초과 달성한 만큼 부족한 무공해차 판매 실적을 만회해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저공해차는 전기차·수소차 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플러그인하이브리드와 저공해 인증을 받은 LPG 및 가솔린 차량도 해당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충족하기 수월하다. 즉, 당장 팔고 있는 전기차가 없는 쌍용차도 3종 저공해 인증을 받은 티볼리, 코란도 등 가솔린 SUV 라인업을 내세워 기준을 맞출 수 있다는 뜻이다.

쌍용차 코란도
쌍용차 코란도

쌍용차의 경우 2020년 전동화 라인업이 전무한 상황에서도 당시 저공해차 보급 목표인 15%를 달성했다. 당시 환경부가 발표한 초과 대수는 8207대로, 올해 목표치인 20%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수준이다. 

다만, 환경부는 2023년부터 저공해차 판매 목표 제도에서 LPG와 가솔린, 하이브리드를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직 내년 목표치가 발표되지 않았고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단계가 남아있지만, 만약 제외된다면 전동화 라인업이 약한 회사는 목표량을 채우기 어려워진다.

이에 대해 환경부 측은 "무공해차 초과 달성분을 다음해로 이월하거나, 목표를 달성한 제조사와 초과분을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하게 할 수 있게 해 놓아 실제 '기여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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