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도로공사
사진=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가 번호판 훼손 차량 영상 분석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단속 건수가 8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도입된 이 시스템은 영업소(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의 영상정보를 수집·분석 후 실시간으로 훼손 의심 차량을 판별한다. 단속 대상은 번호판이 없거나 이물질 부착, 반사체 부착, 번호판 가림, 번호판 꺾기까지 다양하다. 

도로공사 측은 정식 운영 이후 단속 건수는 2020년 158건에서 2021년 1311건으로 8배 이상 증가했으며, 기존 육안 검사와 비교해 심사 담당자의 업무 효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도로공사는 올해도 경찰청 합동 단속과 함께 대국민 홍보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번호판 훼손 차량은 통행료 미납, 과속, 적재 불량 등의 불법행위 회피수단으로 악용돼 2차 피해 우려가 크다"면서 "영상 분석 시스템 기능을 강화하고 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하는 등 불법 운행차량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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