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식 아파트도 전기차 충전소 의무 설치…신축은 100대 중 5대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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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18 15:50
구식 아파트도 전기차 충전소 의무 설치…신축은 100대 중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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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신축 건물뿐만 아니라 이미 지어진 건물도 의무적으로 일정량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되고 비율이 강화된다. 그간 신축 시설에만 적용되던 충전소 설치 의무를 이미 건축된 시설까지 확대한다. 의무 대상 기준도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축 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만큼 전기차 충전기를 구비해야 하고, 이미 지어진 시설은 2%를 구비해야 한다. 단,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전기차 충전 방해 단속 체계를 정비하고, 충전 방해 행위의 기준도 보완한다. 현재는 전기차 충전기에 불법 주차된 일반 차량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이 광역지자체에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이를 기초지자체로 이관해 단속 역량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법 개정사항을 차질없이 운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자체·구매 대상 기업 등 제도 이행 주체와 지속해서 소통·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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