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수소차 못팔면 벌금"…2023년 시행 예고
  • 권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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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12 14:36
환경부 "전기·수소차 못팔면 벌금"…2023년 시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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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벌금을 내야한다.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면 이월 및 거래가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지난해(4~10%)보다 높여 잡은 8~12%로 상향하고,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기여금(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차 아이오닉5
현대차 아이오닉5

무공해차 보급 목표제는 최근 3년간 연평균 4500대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보급하게 한 제도다. 올해는 연 10만대 이상을 판매하는 현대차·기아에 12%의 비율을 적용한다. 르노삼성, 쌍용차, 한국GM, BMW,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등 2만대 이상 판매 기업은 8%를 적용받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무공해차 보급 목표제는 기업이 받아들이기 수월하도록 많이 협의했고 유연성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벌금 규모는 상반기 중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올해 무공해차 보급량을 누적 50만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는 지난해 23만8000대에서 올해 44만6000대까지, 수소차는 1만9000대에서 5만4000대까지 추가 보급한다. 이를 위해 전기차 충전기 16만대, 수소차 충전소 310기를 구축하고, 무선충전, 배터리 교환 등 신기술 실증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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