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먼저다" 7월부터 보행자 우선도로 확대…시속 20km 속도 제한도
  • 권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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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10 17:47
"사람이 먼저다" 7월부터 보행자 우선도로 확대…시속 20km 속도 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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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다 보행자가 우선인 '보행자 우선도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1일 공포돼 6개월 후인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도·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다. 해당 구역에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다.

반면, 차량에는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가 주어진다. 필요시 시속 20km 속도제한 의무도 부여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보행안전법 상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이 규정됐다. 아울러 보행자가 차량 통행으로 위험을 느꼈던 폭이 좁은 상가지역, 주택가, 통학로 등의 도로에서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이용철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은 보행자 중심 정책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행자 우선도로의 정착·활성화 등 보행 안전을 위한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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