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수첩] 수소차 넥쏘 보조금 3350만원, 주인은 누구?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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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07 16:35
[MG수첩] 수소차 넥쏘 보조금 3350만원, 주인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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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가 수소차 넥쏘에 배정한 보조금은 약 3350만원이다(2021년, 서울시 기준). 그런데 이 보조금은 중고차 거래에서 어떻게 적용될까? 

최근 현대차와 넥쏘 소비자간의 보조금 논란이 치열하다. 현대차가 넥쏘의 중고차 가격을 보장해주는 잔가 프로그램을 내놨는데, 소비자들은 이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다며 결국 보조금 이야기까지 꺼내든 것이다. 

갈등의 시작은 연료 스택 결함부터다. 넥쏘를 가속할 때 울컥거리는 결함이 발생해 스택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보증기간(10년/16만km) 동안은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기간이 끝나면 무려 4000만원에 달하는 연료 스택 교체비용을 차주가 물어야만 한다. 

소비자들의 불만은 거셌고, 현대차는 넥쏘 잔가 보장 프로그램을 내놓으며 달래기에 나섰다. 출고 후 5년 이하, 주행거리 16만7000km 이하의 차량에 대해 최고 잔가율 39%를 보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약 3350만원을 제외한 계산으로, 4000만원에 넥쏘를 구매했다면 5년 뒤 1560만원에 현대차에 되팔 수 있는 셈이다. 

넥쏘 소비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국가 보조금은 어디까지나 친환경차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지원한 것인데, 현대차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이를 '눈먼 돈'으로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 대상은 수소승용차, 수소버스 및 수소트럭을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한 자'라고 명시되어있다. 즉, 보조금의 주인은 차주인 것이다.

한 소비자는 "넥쏘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포함해 7000만원대로 자산이 측정돼 자동차 보험과 건강 보험, 노령 연금, 소득분위 산정 등 세금과 보험료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서 "그럼에도 보조금을 제외한 4000만원을 잔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소비자가 실제 구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잔가를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출고가를 기준으로 설정할 경우 지역에 따라 실제 구매 비용보다 많이 보상받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등록된 물량을 보면 판매된지 2년이 지난 2019년식 넥쏘의 시세는 3000만원 초반대로, 이미 소비자들도 보조금을 고려해 구매가 기준으로 중고차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 전문가 역시 현대차의 잔가 보장 정책이 보조금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보조금 수령 후 의무 운행 기간은 24개월로, 이 기간 내에 수출 혹은 폐차로 인해 자동차 등록을 말소할 경우에만 보조금을 다시 돌려주면 되기 때문이다. 현대차의 잔가 보장 프로그램은 스택 보증기간인 10년/16만km 초과 차량이 대상인데, 2년 이내에 16만km를 넘게 주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4개월 의무 운행 기간이 지난 뒤에는 일반 국민이든 기업이든 어떤 방식으로 차를 처분해도 보조금을 환수할 수 없다"면서 "넥쏘 차주들이 2년 만에 중고차로 처분할 때도 보조금을 환수할 수는 없듯 현대차의 잔가 보장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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