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수첩] 신형 번호판, 또 품질 문제…'이번엔 들뜨고 찢어진다'
  • 박홍준
  • 좋아요 0
  • 승인 2021.11.19 14:31
[MG수첩] 신형 번호판, 또 품질 문제…'이번엔 들뜨고 찢어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형 번호판 논란이 1년만에 다시 불거졌다. 반사가 제대로 안되는 성능 문제에 이어 이번에는 들뜨고 찢어지는 품질 문제다.

사진 = 김은혜 의원실
사진 = 김은혜 의원실

현재 사용되는 신형 번호판은 2020년 7월 도입됐다. 2016년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전기차 전용 번호판을 도입한 이후, 수소차에 이어 일반 승용차까지 확대 적용된 재귀반사식 필름 번호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규 등록자의 90%가 새 번호판을 선택하고 있으며, 지난 6월까지 공급된 번호판만 98만개에 달한다. 

#들뜨고 찢어지고…형태도 가지가지

당시 정부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 OECD 회원국에서도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시인성 확보 성능이 좋아 교통사고 예방 효과까지 있다"며 채택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번호판을 덮는 필름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반사성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들뜨고 뜯겨지는 등 쉽게 손상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장에서 이 같은 현상을 고발하고, 신형 번호판에서 발생하고 있는 품질 문제와 관련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사실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이전에도 예견됐다. 번호판 제조 기계를 생산하고 있는 한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에 납품된 특정 제조사의 필름 전량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측은 프레스 기계의 공정 문제라고 답변했지만, 최근 불거진 논란에 비춰보면 제조 기계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본지 2020년 11월 28일 보도) 

신형 번호판의 훼손 정도는 다양하다. 번호판 숫자 주변이 들떠있어 공기층이 형성되어있는가 하면, 모서리 주변이 들떠서 언제든 벗겨질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다.

반사필름을 먼저 적용한 전기차 역시 손상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형 재귀반사식 번호판과 달리 숫자가 새겨진 부분이 벗겨지거나, 표면이 우글우글해지는 현상 등이 제보됐다.

덕분에 번호판을 발부한지 1년도 되지 않아 새 제품을 발급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온라인 상에서도 번호판이 들뜨거나 찢어지는 현상이 발견돼 재발급 받았다는 주장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 품질 기준도, 보상 기준도 없다

더 큰 문제는 번호판 손상 책임이 운전자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번호판이 들뜨거나 찢어진 채 차량을 운행하다간 자칫 벌금을 물 수도 있다.

자동차 관리법 제10조는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해서는 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상이 심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운전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번호판을 바꿀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번호판 제작소 측에서 번호판의 손상 정도를 본 뒤 불량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불량이라 판단될 경우 무상 교체되지만, 접촉사고 등 과실에 의한 손상이 있다 판단될 경우 유상 교체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 보상을 위한 불량 여부 판단은 쉽지 않다. 반사필름 번호판에 대한 품질 및 보증 기준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결국 번호판을 다시 받기 위해 아까운 시간과 돈을 추가로 들여야 한다. 번호판 재교부비는 제작비 포함 2~3만원 선이다.

# 교통표지판엔 있고, 번호판엔 없는것

이상한 점은 이 뿐만이 아니다. 정작 비슷한 공정으로 제작되는 교통 표지판은 품질 기준과 보상 근거가 마련되어있어서다.

업계 한 전문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교통 표지판과 달리 자동차 번호판은 품질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보상 기준이 없다"면서 "교통 표지판은 10년간 일정 성능을 유지해야 하고, 공급사에게 품질 보증서까지 요구할 수 있을 정도로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11조(시험 및 감독)는 "반사지(반사필름)의 균열 및 탈리 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접착 후 10년간 최초 반사성능의 80%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품질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반사지 공급 업체는 규정에 따라 품질 보증서도 첨부해야 한다.

철판 위에 반사필름을 덮는 공정이 신형 번호판과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덕분에 정부의 번호판의 품질 관리에 소홀의 책임은 온전히 소비자 몫이다.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마땅한 원인도 규명되지 않고, 파손된 번호판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마저 없다.

정부는 '선진국에서도 사용하는 성능 좋고 안전한 번호판'이라며 도입 취지를 강조해왔다. 그런데 이렇게 들뜨고 뜯겨져 시인성까지 떨어진다면, 필름식 반사번호판의 존재 이유는 없어지는 게 아닐까.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