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이 더욱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요소수 및 원료에 대한 매점매석 단속에 나섰다. 

정부는 8일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늘 0시부터 시행된 고시에 따라 요소 및 요소수를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한 사업자),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 초과 보관하는 행위(2020년 신규 영업 사업자), 요소 및 요소수를 수입·제조·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판매하지 않는 행위 등은 모두 매점매석 행위로 판단돼 처벌 대상이다. 

위반이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고시 시행에 맞춰 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를 인지한 경우 누구든지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라며 "매점매석을 비롯해 가격 담합, 폭리 및 탈세, 밀수출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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