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을 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행자도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PM 운전자의 면허증 소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도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PM 민·관 협의체 내 참여업체들과 협의를 갖고, 전동 킥보드 공유 업체들의 보험 표준안 및 운전 자격 검증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그간 PM 공유업체는 각기 다른 보험 상품을 가입·운영해왔다. 이로 인해 업체별 보험상품의 보상 금액과 범위가 달라 사고 발생 시 이용업체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상이 어려웠다. 특히,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마련된 보험표준안은 공유 PM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한다. 고장 등 기기 과실로 인한 사고뿐만 아니라 이용자 부주의 등 이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대인 4000만원 이하, 대물 1000만원 이하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무보험 도입 이전에 선제적으로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까지 보상범위에 포함한 것"이라며 "공유 PM 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PM 민·관 협의체 내에 포함된 업체 중 13개 업체가 보험표준안에 우선 참여한다. 다른 업체들도 업체별 보험갱신 시기에 맞춰 내년 중 상품 가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일부 업체는 이미 보험표준안을 충족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 중이다.

국토부는 운전면허 자동 검증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공유 PM 이용자의 운전면허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각 업체들에 도로교통공단 API를 제공하고, 업체들은 시스템과 연동 과정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면허 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국토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보험표준안 및 이용자 면허 확인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공유 PM 이용자와 보행자가 한층 더 안전한 환경에서 PM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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