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용번호판 도입…"앞자리 998·999는 긴급차량"
  • 박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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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27 16:27
경찰, 전용번호판 도입…"앞자리 998·999는 긴급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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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1월부터 앞자릿수에 '998'과 '999'를 적용한 긴급자동차전용 특수번호판을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개정된 국토교통부 고시(자동차 등록번호판 등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를 통해 112순찰차, 교통순찰차, 사고조사차, 형사순찰차, 과학수사차, 호송차 등 6532대의 번호판이 교체 운용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전용번호판 도입을 통해 보다 신속한 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고 접수 뒤 주차장이나 아파트단지 차단기 앞에서 허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비 면제 근거도 마련된 만큼, 무인주차장에서 주차비를 정산할 필요도 없어진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진입 차단 시설이 설치된 아파트와 주차장 등에서는 긴급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주차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것"이라며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서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찰에 이어 소방차, 119구급차량 등 소방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긴급자동차에도 전용번호판을 순차적으로 적용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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