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 알려주는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차이는?'
  • 권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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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15 10:07
도로교통공단이 알려주는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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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이 운전 중 순간적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발생하는 보복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복운전의 원인과 유형, 예방과 대처법'을 공개했다.

보복운전은 교통상의 사소한 시비로 인해 자동차를 이용해 고의로 상대 운전자에게 위협감,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등을 이용해 사람에게 상해·폭행·협박·손괴의 죄를 범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난폭운전과 달리 형법이 적용된다.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차이가 있으며, 특히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 등의 행위가 단 1회라도 있었다면 보복운전으로 인정된다.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방향지시등 미사용, 서행운전 시비, 운전자를 자극하는 끼어들기, 난폭운전, 경적·상향등 사용 시비 등이 있다. 대표 유형으로는 앞지르기 후 급감속 및 급제동, 급제동을 반복하며 위협하는 행위,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이 있다.

형사처벌 대상인 보복운전은 특수상해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손괴의 경우 5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구속여부에 따라 벌점 100점과 운전면허정지 100일 또는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욱하는 잠깐 사이 보복운전의 가해자가 되거나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운전자 자신도 모르게 보복운전의 원인 제공자가 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평소 올바른 운전습관과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 너그러운 마음가짐을 통해 보복운전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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