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정의선 회장 장남, 벌금 900만원 약식명령
  • 박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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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05 14:12
'음주운전' 정의선 회장 장남, 벌금 900만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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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의 장남 정 씨에 대해 벌금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9단독 재판부(부장판사 이재석)는 정 씨에 대해 지난달 15일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벌금 등 재산형을 내리는 형사 절차다.

정 씨는 지난 7월 24일 음주운전 상태로 강변북로 청담대교 진입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치(0.08%)의 2배가 넘는 0.164%에 달했고, 이 사고로 도로 시설물 일부를 비롯해 정 씨가 운전했던 제네시스 GV80이 파손됐다. 이외 다른 차량의 피해는 없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8월 정 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동부지검은 같은 달 정 씨를 약식기소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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