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배달 라이더 사고, 소비자 절반은 "오토바이 규제·단속 더 강화해야!"
  • 박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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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16 14:35
연이은 배달 라이더 사고, 소비자 절반은 "오토바이 규제·단속 더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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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팬데믹 이전 2018년 31만명 수준이었던 배달업 종사자 역시 2020년 말 40만명까지 늘었다. 문제는 그와 관련된 교통사고도 급증하는 추세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는 2016년 1만3076건에서 2020년 1만8280건으로 39.8%가 늘었다. 2020년 이륜차 사망 및 부상자 수는 439건과 2만3673건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삼성화재가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배달 오토바이의 사고율은 212.9%로, 개인용 오토바이(14.5%)의 15배에 육박했다.

보다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모터그래프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홈페이지와 SNS, 유튜브 커뮤니티 등을 통해 배달용 이륜차의 사고 예방 대책을 물어봤다. 이번 설문에는 독자 1만4952명이 참여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우선 댓글 중 가장 많은 의견은 '질문지에 나온 모든 정책을 다 시행해야 한다'였다. 이륜차 사고로 인한 피해는 물론, 이륜차를 보는 시민의 시선들도 좋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 중 단 하나를 꼽는 설문에서는 경찰이 이륜차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52.26%, 7814명)이 가장 높았다. 독자들은 "불법유턴, 신호위반, 인도주행, 소음 등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강력한 처벌과 단속이 필요하다" (ID: 해**), "경찰이 어렵다면 블랙박스 신고 포상제도 도입도 고려해야한다" (ID: 석**), "벌금 벌점만 세게 물려도 해결된다" (ID: 신*) 등의 반응이다.

자신을 현직 교통경찰이라 언급한 독자 반응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수 없이 추격해봤지만 골목길 도주, 중앙선 침범, 인도 주행 상황을 순찰차로 쫓아가는건 애초에 무리"라며 "라이더가 도주중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범칙금 4만원 벌점 15점을 받는 당사자보다 소송 책임을 물게되는 경찰의 피해가 큰 현실에서 단속이 쉬울리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안전의식 개선과 교육 필요성(16.05%, 2400명), 국토교통부의 영업용 번호판 도입 및 운전자격 강화(15.3%, 2288명)는 비슷한 비율로 선택을 받았다. 앞선 질문과 마찬가지로 면허 및 번호판 발급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관계기관의 책임을 더욱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처럼 운전 방법을 확실히 가르쳐야 한다"(ID: 이**), "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처럼 규제 항목을 만들어 면허 자격요건을 심사해야 한다" (ID: J**)라는 댓글이 달렸다.

플랫폼 사업자 차원의 문제 해결 요구도 높았다. 라이더의 시간 압박을 줄이고 안전운행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은 1963명(13.13%)이 지지했다. "시간 압박이 존재한다면 이걸 없애는게 우선이다" (ID: Jun*******), "시간당 많은 건을 배달해야 수입이 커지는 구조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빨리 운전하게 된다" (ID: Sun**********). "돈과 시간을 더 주면 될 일" (ID: 염*) 이라는 의견들이 이어졌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후면 번호판 단속장치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3.26%, 487명)를 비롯해 후면 번호판 단속장치 마련과는 별개로, 이륜차 전면부에도 번호판을 부착하자는 댓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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