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디젤게이트 항소심서 일부 무죄선고
  • 박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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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03 17:48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디젤게이트 항소심서 일부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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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배출가스 조작 혐의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 정총령, 조은래)는 3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벌금 11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유로5 디젤차 12만대의 대기환경보전법·관세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관련자들에 대한 형량도 조정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던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인증 책임자였던 윤모씨는 징역 1년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면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배출가스 배출량이 조절되도록 설정됐다는 사실을 피고인들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폭스바겐 본사의 배출가스 조작을 한국법인 관계자들이 인식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거나, 관련 부품을 변경한 뒤 인증받지 않고 수입한 혐의를 유죄로 본 1심 판단도 무죄로 뒤집혔다. 부품 번호가 변경됐을 뿐 실제 부품이 변경됐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수입된 폭스바겐·아우디·벤틀리 등의 차량들의 인증서류를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요하네스 타머, 트레버 힐 등 전직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그룹 사장도 재판에 넘겼지만, 기소 이후 출국해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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