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 협약(이하 임협)을 두고 사측과 대립하고 있는 기아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지부는 10일 전체 조합원 2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개표 결과 이번 투표에는 2만4000여명이 참여했으며, 2만1000여명(73.9%)이 찬성표를 던져 최종 가결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놓은 노조는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리(파업권)을 얻게 됐다. 기아는 지난해까지 9년 연속 파업 및 노사 분규가 발생한 바 있다.
기아 노사는 앞서 3년 연속 파업 없이 임단협을 마무리 지은 현대차와 달리 올해 임협 과정에서 내홍을 겪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9만9000원 인상(호봉 승급분 제외), 성과급 영업이익의 30% 지급, 정년 연장, 신규인원 충원, 해고자 복직 및 부당징계 철회,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추가적인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아직까지 별도의 제시안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