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배출가스 조작' 한국닛산 벌금 1000만원 확정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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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03 13:57
대법, '배출가스 조작' 한국닛산 벌금 10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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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한국닛산의 배출가스 인증 서류 조작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3일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의 상고심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2심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한국닛산은 자동차 배출가스와 연비 시험 성적서 등을 조작해 국내 인증을 통과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6년 닛산 캐시카이에 배출가스 조작 프로그램을 탑재한 것이 적발됐고, 2019년에는 인피니티 Q50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본사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에 적힌 연비를 조작해 국내 인증받은 것이 드러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캐시카이는 엔진으로 흡입되는 공기 온도가 35℃에 도달할 경우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 가동을 멈추게 만드는 프로그램이 적용됐다. 이 경우 질소산화물이 당시 인증기준인 0.18g/km 대비 최대 10배 이상 배출된다. 당시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한국닛산에 대해 지난 2019년 과징금 9억원의 처분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은 한국닛산과 더불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관계자 3명에 대해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형을 각각 확정했다.

한편, 한국닛산은 2019년 촉발된 일본차 불매운동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극심한 부진을 겪은 끝에 국내 시장에서 지난해 철수했다. 오는 2028년까지 기존 고객을 위한 차량 품질 보증 및 부품 관리 등 사후서비스는 KCC 모빌리티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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