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구원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더욱더 발빠른 제도 개선 필요!"
  • 권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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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02 16:00
자동차연구원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더욱더 발빠른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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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7년까지 레벨4 이상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성공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발표된 한국자동차연구원(한자연) 산업동향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관련 시장은 2020년 71억 달러(8조1600억원)에서 2035년 1조 달러(1150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아울러 2030년경 신차 판매의 절반 이상이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될 예정이다.

자율주행 6단계(레벨 0∼5) 중 레벨3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차량을 제어하지만,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운전자가 차량을 통제하는 '조건부 자동화' 단계이다. 여기에 차량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 비상시에도 운전자 개입이 불필요한 단계로 이어지면 레벨4 수준을 만족하게 된다.

현대차의 자율주행 레벨3 기술을 탑재한 모빌리티 '로보셔틀'
현대차의 자율주행 레벨3 기술을 탑재한 모빌리티 '로보셔틀'

한자연에 따르면, 미국·일본·독일 등은 자율주행 기술 단계에 맞춰 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왔고, 이미 레벨3 차량이 실제 주행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을 완비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지난 2016년 연방 자율주행차 정책(FAVP)를 발표하고 자율주행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 정부에 따라 레벨3 이상 차량의 주행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도로운송차량법을 개정해 레벨3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혼다 레벨3 자율주행 시스템의 시판을 승인한 상태다. 독일은 레벨4 완전자율주행차의 운행을 허용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상시 운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 역시 레벨3 자율주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과 규제를 정비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관련 법 제·개정을 통해 자율주행 정보 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기업의 자율주행 정보 수집·처리를 허용했으며, 사고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했다.

다만, 한자연은 "정부가 목표한 대로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이루려면 더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화물차 등의 군집 주행을 제한하는 법률을 개정하고 군집 주행 차량의 요건, 운행 영역 등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운전자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시 운전자와 시스템 간 책임소재 분석을 위해 사고 기록 장치의 장착 기준과 분석체계 등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신·네트워크를 활용한 자율주행이 보편화될 경우를 대비해 시스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한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요청했다. 또 자율주행차와 비(非)자율주행차의 혼합 운행을 위한 도로구간 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와 통신 인프라 관리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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