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덤프·믹서 등 건설기계 신규등록 제한…"공급과잉 방지"
  • 권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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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26 17:37
국토부, 덤프·믹서 등 건설기계 신규등록 제한…"공급과잉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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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을 포함한 일부 건설기계 신규등록 제한 조치가 연장된다. 

국토부는 최근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담은 '2021 건설기계 수급 계획'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덤프·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건설기계 3종은 2023년 7월까지 신규 등록이 제한되며, 2020년 7월 이전 형식신고된 소형 타워크레인은 수급조절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는 2009년 건설기계 공급 과잉을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이후 2년마다 위원회를 열어 수급조절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덤프트럭과 믹서트럭은 2009년부터, 콘크리트펌프는 2015년부터 등록 대수를 조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건설기계 수급 추이를 분석해왔다. 그 결과 현재 수급조절 대상인 건설기계 3종은 향후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돼 2023년까지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 2020년 7월 이전에 형식신고된 소형 타워크레인은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됐으며, 같은기간 이후 승인 받은 모델은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다.

건설기계 제조업계를 위해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수급조절 범위 내에서 건설기계 공급 및 가동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한 보완책이다. 이를 통해 수급조절 차량 교체는 3년 이내 연식 신차만 허용하고, 말소장비 교체등록 기한을 1년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당국은 이와 별개로, 정기검사 미이행, 자동차보험 미가입 등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장비 등록을 직권 취소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도 이어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레미콘 제조업체와 믹서트럭 운송사업자 등 업계와 상생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갈등해소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심의결과에 따른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와 수급조절 기간을 30일에 고시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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