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조, 임금 협상 결렬…"사측 추가 시간 요구는 3만 조합원 기만"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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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21 11:50
기아 노조, 임금 협상 결렬…"사측 추가 시간 요구는 3만 조합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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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기아차 노조 최종태 지부장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지부 홈페이지)
(가운데) 기아차 노조 최종태 지부장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지부 홈페이지)

기아 노조가 21일 임금협약(임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 행위 절차에 돌입했다.

기아 노조는 21일 소식지를 통해 "사측이 계속되는 동종사 눈치 보기와 교섭 지연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8차 교섭에서 재차 확인됐다"면서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9만9000원 인상(호봉 승급분 제외), 성과급 영업이익의 30% 지급, 정년 연장, 신규인원 충원, 해고자 복직 및 부당징계 철회,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일 현대차 노사가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것과 달리, 기아 사측은 "추가적인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별도의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고 이에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기아 노조 측은 "추가 검토 시간을 운운하는 것은 3만 조합원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교섭에 빈손으로 참석한 경영진은 물러나라"는 격앙된 반응을 내놓고 있다. 

기아 노조는 오는 28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 결과 조합원 과반수가 동의하고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쟁의 조정 중지 결정을 받으면 기아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된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기본급 7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200%+350만원, 품질 향상 및 재해 예방 격려금 230만원, 미래경쟁력 확보 특별합의분 주식 5주, 주간 연속 2교대 포인트 20만 포인트, 재래시장 상품권 10만원 지급 등 조건에 합의했다. 기아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의 임협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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