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헬멧 단속 "과도하다 vs 더 강화하자"
  • 권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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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02 11:45
전동킥보드 헬멧 단속 "과도하다 vs 더 강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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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헬맷 규제와 관련된 상반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1일 개최된 '라이딩 문화 디자인 포럼'에서 라임코리아 대외협력 권기현 이사는 "지금까지 국내 전동킥보드 관련 법이 제정 및 개정 과정에서 실제 이용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라임코리아 측은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모두 헬멧 착용이 의무 사항이지만, 미착용 적발 시 자전거는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만 범칙금 2만원을 부과하고 있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정안 시행 이후 전동킥보드 이용량이 30~40%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전동킥보드에 대한 헬멧 단속이 자전거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기현 이사는 "헬멧 단속 이후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압박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며 "헬멧이 이용자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구라는 사실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범칙금 부과와 같은 단속은 개인형 이동장치 탑승 자체를 포기해 버리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약속의 자전거 오영렬 대표는 현재 헬멧 규정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미국 몇 개 주를 제외하고는 헬멧을 의무화하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해당 국가들은 자전거 이용률이 매우 낮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며 "안전을 위해 헬멧을 쓰는 것이 맞지만 짧은 거리를 이동하기 위한 사용자에게 헬멧을 쓰도록 강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오히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동킥보드의 헬멧 착용을 더 강력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있다.

앞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측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건수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특히 안전모 착용 여부에 따라 사고 사망 및 부상 피해 규모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시민들 의견도 규제 강화에 더 가깝다. 뉴런모빌리티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만 18세 이상 성인 2000명 대상으로 진행한 '전동킥보드 안전 헬멧 인식조사'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상 새로운 규제들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적극 필요하다’는 답변이 77.1%로 가장 높게 나왔고,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응답도 21.9%를 차지했다.

헬멧 착용 계획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8.5%가 헬멧을 착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10.5%에 불과했다.

안실련 관계자는 "해당 조사를 통해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 안전 규제가 적극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연령과 성별, 전동킥보드 이용 경험의 유무와 상관없이 대다수가 크게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10명 중 9명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안전 헬멧을 착용하겠다고 밝혔고, 50%에 가까운 사람들은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사가 제공하는 헬멧을 이용하고 싶다고 밝힌 만큼 운영사들이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 규제와 더불어 이용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보다 활발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라이딩 문화 디자인 포럼에 참여한 녹색소비자연대 이보화 간사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교통 질서를 무시하거나 보행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킥라니' 같은 신조어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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