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차 양방향 급속 충전기 운영을 위한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소유주는 전기 요금이 낮은 심야 시간대 충전한 전력을 낮 시간대 비싼 값에 되팔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31일 '21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21건 과제에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대경엔지니어링이 신청한 'V2G 서비스가 가능한 양방향 급속 전기차 충전기 운영'을 위한 실증 특례를 허가했다. V2G(Vehicle to Grid)란 전기차의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전력 계통으로 방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기는 안전 확인 대상이지만, 단방향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안전 기준만 있어 양방향 충전기는 KC 인증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규제특례위는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해 양방향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시험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향후 V2G 서비스가 상용화될 시 전력 부하가 높은 시간대에 전기차 방전을 통해 전력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주는 전기요금이 낮은 심야 등에 충전한 전력을 전기요금이 비싼 낮 시간대에 되팔 수 있어 수익 추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규제 특례 기업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금융·벤처 지원 등 후속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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