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이것 모르면 내일부터 범칙금 부과!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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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12 18:18
전동킥보드, 이것 모르면 내일부터 범칙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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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동킥보드 이용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헬멧 미착용 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어린이가 타다 적발될 경우 부모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운전자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등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해야 하며,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운전자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헬멧 등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등화장치 미작동(범칙금 1만원), 승차 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원), 만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등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이 기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졌고, 음주 측정 불응 시 범칙금이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늘었다. 이와 더불어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보도 주행·보행자 보호 위반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범칙금이 3만원 부과된다.

정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기관별로 경찰청은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며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교육부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 15개사의 앱 내 안전 수칙 공지, 주·정차 안내 등 민·관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관리기준 보완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2건이 발의되어 있다. 

정부는 "새로운 이동 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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