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세타Ⅱ 결함 은폐 의혹,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 박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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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24 19:04
현대차 세타Ⅱ 결함 은폐 의혹,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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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의무를 어긴 제조사와 관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이달 19일 헌법재판소에 자동차관리법(31조 1항, 78조 1호) 위헌 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 관련 현행법이 위헌이라 주장한 현대차그룹 측의 의견을 인용한데 따른 결과다. 해당 조항은 차량 결함이 있는 경우 제조사가 해당 사실과 시정조치 계획을 공개·시정해야 하며(31조 1항),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78조 1호)하도록 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변호인단은 관련 조항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라는 부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며, 세타II 엔진 결함이 실제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관리법 31조 1항과 78조 1호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됨에 따라, 위헌심판 결론이 나올 때 까지는 현대차그룹의 세타II 엔진 관련 재판은 잠정 중단된다. 검찰은 2019년 7월 현대기아차가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했다며 회사 관계자들을 기소했고, 그해 10월부터 1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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