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상장폐지 수순…'완전 자본잠식·감사의견 거절'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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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23 17:28
쌍용차 상장폐지 수순…'완전 자본잠식·감사의견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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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코란도 자율주행차
쌍용차 코란도 자율주행차

쌍용차가 상장폐지 수순에 들어간다. 

한국거래소는 23일 "쌍용차 주권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에 따른 정리매매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고 발표했다. 

같은날, 쌍용차도 2020년도 연간보고서를 공시했다. 담당 회계법인인 삼정회계법인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4460억3600만원 영업손실과 5032억65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고, 회사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7717억6400만원 초과하고 있으며, 총부채가 총자산을 843억2300만원 초과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 그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이 제기된다"며 감사 의견을 거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유가증권시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는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2항에 의하면,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 거절인 경우 거래소가 보통 주권을 상장 폐지한다. 

또한, 같은 규정 3항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에도 상장 폐지된다. 지난해 쌍용차는 478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16분기 연속 적자 및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갔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쌍용차가 2020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일인 3월 31일까지 완전 자본 잠식 해소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가 밝힌 이의신청 시한은 다음달 13일이다. 기한 내 상장 폐지 사유를 해소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쌍용차는 상장 폐지된다.

한편, 쌍용차는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거래 정지 당시 쌍용차의 주가는 277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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