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넥쏘 등 수소차 안전교육 폐지…렌터카·대리운전도 편하게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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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26 10:01
산업부, 넥쏘 등 수소차 안전교육 폐지…렌터카·대리운전도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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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암 수소충전소

수소차 운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고압가스 안전교육제도가 폐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효과적인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를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소차는 차량 소유자뿐 아니라 단기 및 대리운전, 렌터카 운전자 등 일회성 운전자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다. 교육을 미이수한 자가 운전하다가 적발될 경우 1회 15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 

이에 산업부는 수소차 중 일반 승용차 운전자는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소 버스 운전자는 현재와 같이 안전 교육을 유지한다. 대신 운전면허시험에 수소차 안전관리를 포함하고, 무료 교육 동영상을 제공하는 등 기존 안전교육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소충전소 설비 중 냉동설비, 전기설비, 소화 설비 등 부대설비는 건축사 등 전문가의 건축물 구조 안전 확인을 받은 경우 복층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충전소 사업자들의 부지 확보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정부는 앞으로도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안전성 평가 및 정밀 안전검사 도입 등 수소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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