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E클래스 '연비 과장 리콜'…소비자 보상·과징금 부과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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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25 10:08
벤츠코리아, E클래스 '연비 과장 리콜'…소비자 보상·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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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E클래스 연비를 과다 표시한 것이 적발돼 리콜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클래스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연료 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적발 차종은 2015년 12월~2019년 9월 생산 E 300 모델 총 2만9769대다.

문제가 된 것은 도심 연비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도심 연비를 9.6km/L라고 표시했지만, 조사 결과 실연비는 9.1km/L로, 5.2% 낮게 나타났다. 단, 고속도로 연비는 실연비(13.2km/L)가 표시연비(12.6km/L)보다 높게 측정됐다.

국토부는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다음달 3일부터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보상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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