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 숨기면 최대 5배 '배상금 폭탄'…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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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26 13:12
자동차 결함 숨기면 최대 5배 '배상금 폭탄'…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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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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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5일부터 자동차 제작사를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된다. 앞으로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 및 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BMW 연쇄 화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개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2월 5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할 경우 신설된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간 결함을 은폐했을 경우에도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다음달 5일부터는 매출액의 3%를 내야 한다. 또한,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기존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했다. 

단, 신속한 리콜 유도를 통해 정부가 결함 조사에 착수하기 전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50%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시정하지 않아 자동차 소유자가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최대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더불어 같은 차종에서 반복적으로 화재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만약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강제 리콜에 돌입하게 된다. 이외 결함 차량 운행으로 공중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 후 신속하게 운행 제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윤진환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신속한 시정조치를 유도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리콜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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